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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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고무 또는 합성수지 내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두께가 0.2 ㎜ 이상이어야 한다.2. 쟈켓트에 균일하게 밀착되어야 하며, 그 밀착강도는 KS M 6518(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의 박리시험(시험편의 치수는 가로 38 ㎜, 세로 100 ㎜로 한다)을 하는 경우의 박리하중이 54 N 이상이어야 한다.3. 표면에 주름살 등의 불균일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물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고무 또는 합성수지 내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두께가 0.2 ㎜ 이상이어야 한다.2. 쟈켓트에 균일하게 밀착되어야 하며, 그 밀착강도는 KS M 6518(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의 박리시험(시험편의 치수는 가로 38 ㎜, 세로 100 ㎜로 한다)을 하는 경우의 박리하중이 54 N 이상이어야 한다.3. 표면에 주름살 등의 불균일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물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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