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고무 또는 합성수지 내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두께가 0.2 ㎜ 이상이어야 한다.2. 쟈켓트에 균일하게 밀착되어야 하며, 그 밀착강도는 KS M 6518(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의 박리시험(시험편의 치수는 가로 38 ㎜, 세로 100 ㎜로 한다)을 하는 경우의 박리하중이 54 N 이상이어야 한다.3. 표면에 주름살 등의 불균일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물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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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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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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