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의4 (내열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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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60 ± 1) ℃로 최소 16시간 동안 가열된 강철블록에 호스를 1분간 접촉시킨 후 제18조제2호의 시험을 실시한 경우 파단 또는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260 ± 1) ℃로 최소 16시간 동안 가열된 강철블록에 호스를 1분간 접촉시킨 후 제18조제2호의 시험을 실시한 경우 파단 또는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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