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9조 (중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스의 중량은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쟈켓트에 피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0.><img id="13972065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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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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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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