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9조 (중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스의 중량은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쟈켓트에 피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0.><img id="13972065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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