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9조 (중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호스의 중량은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쟈켓트에 피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스의 중량은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쟈켓트에 피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0.><img id="13972065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