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고무 및 합성수지의 품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스의 내장 및 피복으로 사용되는 고무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인장강도는 KS M 6518(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14 ㎫ 이상이어야 한다.2. 인장강도는 공기가열노화시험((70 ± 1) ℃에서 96시간 방치한 후 인장시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7.8 ㎫ 이상이어야 한다.3. 신장은 KS M 6518(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420 % 이상이어야 한다.4. 영구신장은 KS M 6518(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영구신장시험을 하는 경우 23 % 이하이어야 한다.
②호스의 내장ㆍ피복 및 도장에 사용되는 고무는 구부려 접은 호스 위에 0.1 ㎫의 하중을 가하여 (70 ± 1) ℃에서 96시간 놓아두어도 상호 접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호스의 내장 및 피복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신장은 KS M 6518(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의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260 % 이상이어야 한다.2. 호스의 길이 30 ㎝의 부분을 3중으로 접고 그 위에 20 ㎪의 등분포하중을 가하여 -23 ℃ 내지 -27 ℃ 사이의 온도에 24시간 놓아 둔 후 하중을 제거하고 구부린 부분을 접힌상태에서 반대방향으로 접었다가 다시 접힌상태로 복귀하는 동작을 1회로 하여 10회 반복하여 실시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3 m 이상의 호스에 그 용적의 1 %에 상당하는 물을 넣고 그 양끝을 폐쇄시키고 (70 ± 3) ℃의 온도에 360시간 놓아둔 후에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4. 호스 내장재를 물온도 (70 ± 1) ℃에서 168시간동안 놓아 둔 후에 인장강도의 변화율은 25 %, 신장의 변화율은 25 %, 용적변화율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④호스 내장 또는 피복 재료는 (100 ± 1) ℃로 70시간 공기가열노화시험을 하는 경우 인장강도는 노화 전의 80 % 이상, 연신율은 노화 전의 50 %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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