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 (시험압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스의 시험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호스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에 5분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1. 10.><img id="139720645"></img>2. 길이 3 m 의 호스를 곧게 한 상태로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을 1분간 가하여도 파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0.><img id="139720647"></img>3. 길이 3.7 m 의 호스에 0부터 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2 000 회 가한 다음 사용압력을 가하는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한다.4. 호스의 장착부는 호칭에 따라 3.0 ㎫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