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9조의2 (소송사건 등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관 등은 소관 소송사건 등이 특히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별표1] 기준에 부합하는 소송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소송관 등이 제1항에 따라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별표2]에 규정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우정사업본부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 대리인에게 지급할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소송관 등은 소송 대리인이 [별표1] 기준 중 부적격에 해당함을 사후에 인지하거나, 기타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소송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 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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