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6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5조의2제5항제4호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해양자율방제대의 장비 관리 및 활동실적 보고2. 해양오염사고 시 해양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 유지, 정보전달 등의 활동3.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신고ㆍ봉사, 해양오염 예방ㆍ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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