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9조 (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서장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또는 심의 당사자(신청인, 대리인, 보험사 등을 말한다)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해양경찰서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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