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9조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서장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또는 심의 당사자(신청인, 대리인, 보험사 등을 말한다)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해양경찰서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