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7조 (해양자율방제대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의 해양오염방제 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해양자율방제대 구성ㆍ운영을 위한 경비2.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드는 경비3. 방제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경비4. 해양오염방제 활동, 오염 확인 등을 위한 물품구입5.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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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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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