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9조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원은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2. 영리목적으로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5. 그 밖에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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