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0조 (교육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매년 8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1. 해양자율방제대 제도2. 해양오염방제 장비ㆍ자재 사용방법3. 보건 및 안전 교육4. 그 밖에 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문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대장의 임기 중 4시간 이상으로 한다.1. 국가 재난대응 및 해양오염방제 체계2. 해양오염방제 이론 및 보건ㆍ안전3. 해양오염방제 활동에 필요한 리더의 역할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의 방제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2. 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
해양경찰청장은 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장은 교육ㆍ훈련 실적을 대원별로 관리해야 한다.
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에 동원된 경우에는 동원시간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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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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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