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6조 (연합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한 번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2.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원의 출석과 의결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회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