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8조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대원의 임명, 해임 등에 관한 사항2. 해양자율방제대와 대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3. 대원의 경비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자율방제대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양경찰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내부위원: 해양경찰서의 계장급 공무원 또는 파출소장2. 외부위원: 보험ㆍ법무ㆍ방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해양자율방제대장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 계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간사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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