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8조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대원의 임명, 해임 등에 관한 사항2. 해양자율방제대와 대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3. 대원의 경비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자율방제대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양경찰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내부위원: 해양경찰서의 계장급 공무원 또는 파출소장2. 외부위원: 보험ㆍ법무ㆍ방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해양자율방제대장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 계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간사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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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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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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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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