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5조 (연합회의 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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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3.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지역별 현장동원 및 임무분담에 관한 사항4. 해양오염 방제정책 제언에 관한 사항5. 해양자율방제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대규모 재난현장의 방제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해양자율방제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3.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지역별 현장동원 및 임무분담에 관한 사항4. 해양오염 방제정책 제언에 관한 사항5. 해양자율방제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대규모 재난현장의 방제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해양자율방제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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