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3조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 해양오염방제 관련 정보 교환 및 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 관할에 지역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연합회의 명칭은 지방해양경찰청명을 포함하여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라 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별표 1과 별표 4에 따른 기(旗), 표지,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