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3조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 해양오염방제 관련 정보 교환 및 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 관할에 지역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명칭은 지방해양경찰청명을 포함하여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라 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별표 1과 별표 4에 따른 기(旗), 표지,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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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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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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