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3조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 해양오염방제 관련 정보 교환 및 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 관할에 지역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명칭은 지방해양경찰청명을 포함하여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라 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별표 1과 별표 4에 따른 기(旗), 표지,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