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4조 (연합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합회는 각 해양자율방제대 대표 1명씩으로 구성한다.
②연합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감사 2명 이내,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⑦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효율성을 위해 해양자율방제대 이외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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