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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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11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말한다.

12."개인영상정보"란 법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및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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