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0조 (경고ㆍ안내표지판, 전광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고ㆍ안내표지판, 전광판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안전사고를 미리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시인성과 판독성이 뛰어난 표현양식과 반사 성능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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