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5조 (추락방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락방지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어항시설 경계의 높이 차이로 인해 이용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2. 추락방지시설은 이용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높이는 1.2m 이상, 중간대의 내부 간격은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0.2m 이내로 설계하고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이용조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3. 구조적 성능 향상을 위해 별표1의 혼합형 등 적정한 형상을 사용할 수 있다.4. 파손 발생 시 파손이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 구획으로 분리하여 설치한다.5. 안전난간의 경우에는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어항시설의 어항시설의 경계로부터 기둥의 중심까지 0.15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추락방지시설 형식별 특징
[별표 1] | [별표 1] | [별표 1] 추락방지시설 형식별 특징 | 추락방지시설 형식별 특징 | 추락방지시설 형식별 특징 형 식 | 형 상 | 특 징 벽형 | | ∙중량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음 ∙틈새가 작음 ∙파력이 작용시 구조물 본체의 안정에 영향이 큼 ∙유지보수가 유리함 ∙파라펫과 병용가능 ∙쉽게 뛰어넘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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