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5조 (추락방지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락방지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어항시설 경계의 높이 차이로 인해 이용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2. 추락방지시설은 이용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높이는 1.2m 이상, 중간대의 내부 간격은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0.2m 이내로 설계하고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이용조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3. 구조적 성능 향상을 위해 별표1의 혼합형 등 적정한 형상을 사용할 수 있다.4. 파손 발생 시 파손이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 구획으로 분리하여 설치한다.5. 안전난간의 경우에는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어항시설의 어항시설의 경계로부터 기둥의 중심까지 0.15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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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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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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