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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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정하는 어항시설 중 해면과 접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예상되는 어항시설에 안전시설을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하는 데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정하는 어항시설 중 해면과 접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예상되는 어항시설에 안전시설을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하는 데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이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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