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22조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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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시설은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며, 조치가 지연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 이용제한 등의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시설은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며, 조치가 지연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 이용제한 등의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②조간대에서는 부착생물, 바닷물을 머금은 상태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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