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22조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시설은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며, 조치가 지연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 이용제한 등의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조간대에서는 부착생물, 바닷물을 머금은 상태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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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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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