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2조 (정보취득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취득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CCTV 등 정보취득시설은 어항시설 중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방파제 주변, 경사식 선착장 등에 설치해야 한다.2. 정보취득시설은 위험구역의 충분한 영역이 감시될 수 있는 높이와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3. 정보취득시설 설치지역임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에는 ‘설치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표지판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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