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2조 (정보취득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취득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CCTV 등 정보취득시설은 어항시설 중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방파제 주변, 경사식 선착장 등에 설치해야 한다.2. 정보취득시설은 위험구역의 충분한 영역이 감시될 수 있는 높이와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3. 정보취득시설 설치지역임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에는 ‘설치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표지판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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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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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