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5조 (긴급통보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벨 등 긴급통보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신속한 구조요청을 위해 구난함과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월파된 해수에 의한 침수에 기능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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