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5조 (긴급통보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벨 등 긴급통보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신속한 구조요청을 위해 구난함과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월파된 해수에 의한 침수에 기능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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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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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