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조 (진입방지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입방지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진입방지시설은 어항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출입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 사람이나 차량의 진입을 차단 또는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2. 울타리 및 출입문은 사람이 쉽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높이 2m 이상으로 설계한다.3. 볼라드는 운전자의 시인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0.8m이상 1m 이하, 지름은 0.1m 이상 0.2m 이하로 설계하고 차량 진입 제한을 위해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며, 야간에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고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4. 여객선 및 차도선이 이용하는 경사식 선착장 등의 접안(接岸)시설은 선박운항시간 외에 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의 시점부에 적절한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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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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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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