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8조 (점검의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시설의 점검은 시설별 세부점검 항목, 방법, 위치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②세부점검 항목은 별표2에 따라 안전시설별로 수립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설별 점검항목 및 방법
[별표 2] | [별표 2] | [별표 2] | [별표 2] 시설별 점검항목 및 방법 | 시설별 점검항목 및 방법 | 시설별 점검항목 및 방법 | 시설별 점검항목 및 방법 구 분 | 구 분 | 점검항목 | 점검방법 피해예방시설 | 추락방지 시설 | 각 부재의 고정상태, 파손상태, 지주경사, 도장 및 부식상태, 콘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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