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8조 (미끄럼방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끄럼방지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경사로, 경사식 선착장 등 이용자의 미끄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2. 미끄럼방지시설은 포장 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는 형식,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 미끄럼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형식 등 현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형식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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