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1조 (방송ㆍ경보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ㆍ경보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어항 구역 내 어디에서나 방송ㆍ경보를 들을 수 있도록 가청거리 이내에 배치하고 혼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간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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