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21조 (상태평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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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시설 점검에 따른 상태는 별표3에 따라 평가하며, 3점 미만인 경우 교체 및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대상으로 하고, 3점 이상인 경우에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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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시설 점검에 따른 상태는 별표3에 따라 평가하며, 3점 미만인 경우 교체 및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대상으로 하고, 3점 이상인 경우에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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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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