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21조 (상태평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시설 점검에 따른 상태는 별표3에 따라 평가하며, 3점 미만인 경우 교체 및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대상으로 하고, 3점 이상인 경우에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설별 상태평가 기준
[별표 3] 시설별 상태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가 점수 및 가이드라인 피해예방시설 | ‣ 피해예방 시설: 추락방지시설, 진입방지시설, 차막이, 미끄럼 방지시설, 시인성 증진시설 위험안내시설 | ‣ 위험안내 시설: 경고ㆍ안내표지판, 전광판, 방송ㆍ경보시설, 정보취득시설 평가항목 | 평가 점수 및 가이드라인 긴급대응시설…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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