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7조 (차막이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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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막이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진입차량의 추락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곳에 설치하며, 차량 추락이 가능한 모든 방향에 대하여 설치해야 한다.2. 차막이의 높이는 차량이 추락하지 못하도록 높이 0.15m 이상으로 한다.3. 차막이는 접안선박, 배 매는 밧줄 등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하며, 우수(雨水) 배제를 고려하여 안벽 기준선으로부터 0.3m 이상 간격을 두고, 차막이 간 간격은 0.3m 이상 0.5미터 이하, 접안시설에 계선(繫船)주가 있는 경우 차막이와 계선주 간 간격을 1.5m 이상 2.5m 이하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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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차막이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진입차량의 추락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곳에 설치하며, 차량 추락이 가능한 모든 방향에 대하여 설치해야 한다.2. 차막이의 높이는 차량이 추락하지 못하도록 높이 0.15m 이상으로 한다.3. 차막이는 접안선박, 배 매는 밧줄 등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하며, 우수(雨水) 배제를 고려하여 안벽 기준선으로부터 0.3m 이상 간격을 두고, 차막이 간 간격은 0.3m 이상 0.5미터 이하, 접안시설에 계선(繫船)주가 있는 경우 차막이와 계선주 간 간격을 1.5m 이상 2.5m 이하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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