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3조 (피난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난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외해에 설치되어 있거나 구조물의 연장이 수역 방향으로 긴 어항시설 등 풍수해로 인한 육지로의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장소에는 시설 중간에 긴급히 피난할 수 있는 피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2. 피난시설을 설치할 경우 배치간격은 해상조건과 어항시설의 구조형식, 마루높이, 어항시설의 전체 연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월파나 처오름에 의한 피해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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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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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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