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3조 (피난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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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난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외해에 설치되어 있거나 구조물의 연장이 수역 방향으로 긴 어항시설 등 풍수해로 인한 육지로의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장소에는 시설 중간에 긴급히 피난할 수 있는 피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2. 피난시설을 설치할 경우 배치간격은 해상조건과 어항시설의 구조형식, 마루높이, 어항시설의 전체 연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월파나 처오름에 의한 피해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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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피난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외해에 설치되어 있거나 구조물의 연장이 수역 방향으로 긴 어항시설 등 풍수해로 인한 육지로의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장소에는 시설 중간에 긴급히 피난할 수 있는 피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2. 피난시설을 설치할 경우 배치간격은 해상조건과 어항시설의 구조형식, 마루높이, 어항시설의 전체 연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월파나 처오름에 의한 피해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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