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피해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안전난간, 파라펫 등 추락방지시설나. 울타리, 출입문, 볼라드 등 진입방지시설다. 차막이시설라. 미끄럼방지시설마. 조명시설, 시선유도표지, 표지병 등 시인성증진시설2. "위험안내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경고ㆍ안내표지판, 전광판나. 방송ㆍ경보시설다. CCTV 등 정보취득시설3. "긴급대응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대피로 등 피난시설나. 구명사다리, 구난함 등 구난시설다. 비상벨 등 긴급통보시설4. "기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배수시설나. 낙석방지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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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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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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