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9조 (점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육안점검을 표준으로 하며, 강도 저하 등 기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에 외력을 가하는 방법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재간 결합, 고정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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