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9조 (점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육안점검을 표준으로 하며, 강도 저하 등 기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에 외력을 가하는 방법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재간 결합, 고정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육안점검을 표준으로 하며, 강도 저하 등 기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에 외력을 가하는 방법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재간 결합, 고정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