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9조 (시인성증진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인성증진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어항구역 내 추락의 위험이 있거나 유류 등 위험물이 있는 구역 등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장소에 시인성증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2. 경사식 선착장, 돌출제방 등 차량추락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시선유도표지, 표지병 등을 설치해야 한다.3. 시선유도표지 등 바닥에 도색을 하는 경우 마모 내구성이 뛰어나며, 선명도와 야간 반사 성능이 우수한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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