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4조 (구난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난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수역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어항시설에서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구난함, 구난사다리 등 구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2. 구난함은 로프, 구명조끼, 구명환 등으로 구성하며 기울여 설치하는 등 월파에 의한 파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잠금장치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3. 구난사다리의 형상은 신속한 구난이 가능하도록 폭 0.45m, 상하발판간격 0.3m, 사다리상단 0.3m×0.45m 돌출, 벽면 간격 0.2m, 사다리 하단은 최저수위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고무사다리, 강재사다리 등 적절한 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한다.4. 구난시설은 반사도료를 사용하는 등 야간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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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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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