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4조 (설계 및 설치의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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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시설은 이용목적, 설치위치, 작용외력, 이용자의 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조합ㆍ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시설은 이용목적, 설치위치, 작용외력, 이용자의 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조합ㆍ배치해야 한다.
②안전시설은 월파력, 풍압력 등 자연외력과 군중하중, 차량하중 등 이용자에 의한 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파도의 처오름이나 월파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안전시설은 어항시설의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안전시설은 내구수명이 짧고 약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치,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계해야 한다.
⑤안전시설의 주재료는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강도와 내구성, 내식성 등 재료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서 사용하며, 경제성, 시공성, 심미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⑥안전시설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시설에 대한 유효기간 내의 시험 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용 표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⑦볼트 등의 취부나 각부 표면은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⑧안전시설 설치 시 천공(구멍 뚫기) 등 기존 어항시설에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 기존구조물의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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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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