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4조 (설계 및 설치의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시설은 이용목적, 설치위치, 작용외력, 이용자의 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조합ㆍ배치해야 한다.
안전시설은 월파력, 풍압력 등 자연외력과 군중하중, 차량하중 등 이용자에 의한 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파도의 처오름이나 월파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안전시설은 어항시설의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안전시설은 내구수명이 짧고 약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치,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계해야 한다.
안전시설의 주재료는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강도와 내구성, 내식성 등 재료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서 사용하며, 경제성, 시공성, 심미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안전시설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시설에 대한 유효기간 내의 시험 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용 표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볼트 등의 취부나 각부 표면은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안전시설 설치 시 천공(구멍 뚫기) 등 기존 어항시설에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 기존구조물의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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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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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