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의2조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하여는 수사준칙 제69조, 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②피의자 등의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하여는 수사준칙 제69조, 규칙 제20조의2 제2항,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③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등의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하여는 수사준칙 제69조, 규칙 제20조의2 제3항,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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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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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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