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행되는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의 특구개발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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