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4조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의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 |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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