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11조 (조성원가의 산정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는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하는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특구사업시행자는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특구실시계획 등이 변경되거나 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이주대책의 변동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때에는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조성원가를 확정한다. 이 경우 당해 특구개발사업에 투입액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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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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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