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11조 (조성원가의 산정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는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하는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②특구사업시행자는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특구실시계획 등이 변경되거나 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이주대책의 변동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③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때에는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조성원가를 확정한다. 이 경우 당해 특구개발사업에 투입액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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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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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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