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9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주택건설용지ㆍ상업시설용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
②특구사업시행자가 영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도로ㆍ학교ㆍ공원ㆍ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3. 개발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 안의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에 따라 당해 특구개발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의 전부를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특구 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특구개발사업지역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5. 지형조건 및 다양한 시설용도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공모 또는 투자자 모집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6. 법면부지 등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입지조건 및 토지 등의 성격에 비추어 인접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특구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7.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8. 공공시행자나 대행 특구개발사업자가 부담한 사업비 및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로 현물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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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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