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처분 및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나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성되는 토지나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처분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당해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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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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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