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16조 (용지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지비는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특구실시계획 등에 따른 용지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손실보상비, 영업ㆍ영농ㆍ축산ㆍ어업 등에 관한 권리 보상비, 취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지방교육세 등 용지제세, 보상관련 용역비ㆍ수수료,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당해 특구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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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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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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