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12조 (조성원가의 산정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성원가는 특구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등 원가를 세부 원가항목별 특성에 따라 귀속시켜 원가집계 및 배부방법(배부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다.
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공급되는 토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조성원가는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별로 인근에 위치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통합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배부율 적용은 최근 3년간 운용실적(결산 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배부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1. 당해 특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특구사업시행자의 경우2. 이전의 영업활동의 종류 및 규모가 당해 특구개발사업과 상이하여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3. 기타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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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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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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