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12조 (조성원가의 산정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성원가는 특구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등 원가를 세부 원가항목별 특성에 따라 귀속시켜 원가집계 및 배부방법(배부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다.
③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공급되는 토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④조성원가는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별로 인근에 위치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통합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⑤배부율 적용은 최근 3년간 운용실적(결산 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배부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1. 당해 특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특구사업시행자의 경우2. 이전의 영업활동의 종류 및 규모가 당해 특구개발사업과 상이하여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3. 기타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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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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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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