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6조 (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구사업시행자가 영 제3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이하 "처분계획서"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2. 처분대상자의 자격3. 처분의 시기, 방법 및 조건4. 처분가격의 결정방법5. 토지 등을 준공 전에 공급하고 그 토지 등을 공급받을 자로부터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계획서에는 영 제35조제4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용지분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의한 시설, 학교 및 공공청사를 위한 용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구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조성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개략적 계획을 첨부하여 특구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특구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처분 전까지 별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서를 수립하여 법 제49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하여 도지사에게 처분계획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처분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여건변경 등으로 인하여 처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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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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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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