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21조 (이주대책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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