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15조 (무상공급대상면적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상공급대상면적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시설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부분 면적(예를 들면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면적 중 30%는 무상공급대상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2. 영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3. 기타 특구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처분계획서 상에 조성원가에의 반영을 명시하거나 별도 협의된 시설에 한한다)
존치건축물부지, 현황보존지 등 수용 대상이나 공급 대상이 아닌 토지와 환지를 통한 공급대상 토지면적 및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매입 당시의 원형대로 공급하는 토지면적(이하 "원형지"라 한다)은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시설부담금 및 원형지 공급금액은 총사업비에서 차감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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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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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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