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7조 (선수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구사업시행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을 처분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유치 등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음 각 호와 다른 선수금 청구기준을 처분계획서에 명시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특구사업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인 경우와 공공시행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특구실시계획 승인 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한 후 선수금을 청구할 수 있음2. 제1호 이외의 특구사업시행자인 경우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선수금을 청구할 수 있음가. 특구실시계획 승인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나.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다.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특구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이 10퍼센트 이상일 것라.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ㆍ상장증권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이 경우 보증 또는 보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으로 하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으로 하고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월 이상이어야 함3. 도지사는 공공시행자가 아닌 특구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특구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을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구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4. 특구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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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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