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24조 (자본비용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본비용은 당해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조성원가 내용에는 자본비용률을 표시하여야 한다.1. 자본비용=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률2. 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 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3. 자본 비용률=자기자본 비용률+타인자본 비용률4. 자기자본 비용률=5년만기 국고채이자율×최근 5년간 총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분의 자기자본비율 평균5. 타인자본 비용률=(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타인자본 비율 평균
②자본비용 산정기간은 조성공사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③순투입액은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닌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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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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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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