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27조 (가격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구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준공 전에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한 경우 준공 후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격정산금은 (단위면적당 확정된 조성원가-단위면적당 분양한 조성원가)×확정 공급면적으로 산정한다.
③가격정산은 준공 후 1월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비 확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④특구사업시행자는 가격정산을 실시하는 때에 가격정산금, 정산내역, 수납 및 반환방법 등을 특구실시계획 승인기관의 장 및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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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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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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