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14조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총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2. 총사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3. 총사업면적=특구실시계획상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단, 특구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특구개발사업지구의 면적4. 총유상공급대상면적=총사업면적-총무상공급대상면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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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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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